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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제목

차용금 반환

작성자
임철규
작성일
2019.10.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25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채무자(친구)가 빌려간 시점부터 신용불량자라서 아들 명의 계좌로 3억원을 송금 하였습니다(친구와 2009.11월11일 월1부이자 차용증 작성함)

10년이 되도록 준다는 말만하고 있는데(이자 일부를 본인 및 아들 이름으로 2015년서부터 2019년2월까지 2천 8백보내옴)

1. 2명을 동시에 민,형사 소송이 가능 한지의 여부 특히 채무자의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2.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차용증 날짜로 계산 하는지 또한 이자 일부 보내온 날짜로 계산 하는지의 여부.

3. 민,형사 소송시 비용은 대략 얼마가 드는지 알려주시고 고견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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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1. 아들은 명의대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빌릴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자력, 차용 후 변제 내역 등에 의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소멸시효는 원래 차용일로부터 하는데, 일부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승인이 되어 변제시부터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송비용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이상화 드림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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