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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제목

국가과실로 인한 국가유공자 권리구제 문의

작성자
최**
작성일
2018.10.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8
내용

안녕하세요.

친정아버지께서 6.25전쟁으로 월남하신 후  군복무하신 기간 중에 전쟁에 참전하시고 무공을 세워 훈장이 수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전시상황이라 훈장 대신 전달한 가수여증을 육군의 과실로 통지 및 전달 받지 못해 61년 동안 자신이 국가유공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국가유공자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 2014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에 여러차례 민원을 신청했지만 신청일 이전에 대한 보상은 소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기 위해 병무청에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주민번호도 없고 본적주소도 잘못 기재되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행정업무가 이원화되어 상훈에 관한 기록은 병적증명서에는 없어 안전행정부로 추가로 요청을 해야만 알 수 있어 저희 가족이 상훈에 관해 요구하지 않았다면 무공수훈자가 아닌 참전용사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수당도 줄어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행정처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느끼며 실망감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 가족은 국가과실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연된 것도 억울한데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이 12년 7월에 개정되어 14년 3월에 등록한 저희 가족은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등의 각종 혜택까지 받을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았고 당시 경쟁률이 높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동생은 가점적용도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가과실이 없었으면 1985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여 저희 형제들은 교육 및 취업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동생은 공무원 시험도 일찍 합격하여 현재 공무원연금까지 받을 수 있었으며 친정아버지는 2001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지급된 무공영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과실로 국가유공자등록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법을 인정해서라도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게 법의 목적에 맞다고 사료되며 그동안 저희 가족이 받은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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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귀하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되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 법인이 구제책을 제시해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등록 지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쉬운 작업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이상 드림

    5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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